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인 기업에서 일정 비율로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는 제도
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 적용 (O)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 (X)
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 적용 (O)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 (O)
기준연도 | 2019~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예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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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자체 | 공무원 | 3.4% | 3.6% | 3.6% | 3.8% |
비공무원 | 3.4% | 3.6% | 3.6% | 3.8% | |
공공기관 | 3.4% | 3.6% | 3.6% | 3.8% | |
민간기업 | 3.1% | 3.1% | 3.1% | 3.3% |
고용 의무 이행 수준 | 부담기초액 2024년 |
가산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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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이상 고용 | 1,237,000원 | - |
1/2 ~ 3/4 미달 | 1,311,220원 | 6% |
1/4 ~ 1/2 미달 | 1,484,400원 | 20% |
1/4 미달 | 1,731,800원 | 40% |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는 경우 | 2,060,740원 | 해당연도 최저임금 |
*미고용 장애인 1명당 부과되는 금액(2024년 기준)
월 부담금 = 해당 월 고용의무 미달 인원수 x 부담기초액
부담금 납부 총액 =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 ex) 100인
기준 사업장 : 3명 이상 장애인 의무 고용
2,060,740 X 3 = 6,182,220원 (월 납부 금액) 총 74,186,640원 (연간 납부 금액)
-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금 지급
- 장애인 근로자 재택근무 장비 지원 제도
- 회사브랜드 이미지 제고
- 기업에 적합한 장애인 채용 어려움
- 비장애인 직원과 소통 문제 발생
- 산재 위험부담 등 관리의 어려움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비용적 부담
장애인 직접 채용이 어려운 기업이라면 장애인 연계고용을 통해 부담금 감면 *고용부담금 총액의 60%, 도급액의 50% 중 낮은 금액으로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