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장애인에 대한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을 기반으로 장애인고용기업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을 통해 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단 중증근로자는 근무시간 예외 적용
상시 근로자수 | 100명 미만 | 100명 이상 300명 | 300명 이상 |
---|---|---|---|
장애인 고용인원 | 상시 근로자 수의 30% | ||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 상시 근로자 수의 15% | 상시 근로자 수의 10% + 5명 | 상시 근로자 수의 5% + 20명 |
공공기관은 총 구매액(물품 및 용역)의 0.8% 이상을 의무적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하게 되어있어 판로 보장의 효과가 있음
*간접구매 실적 인정 : 공공기관과 물품 또는 용역 구매를 계약한 업체가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구매하도록 계약조건 등에 명시한 경우 구매실적 인정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사업체와
연계고용 도급계약 체결 가능공공기관의 장은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금액 제한 없이 수의계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