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 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
부담금 납부 사업체
연계고용
대상사업장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1년 이상의 연계고용 계약 체결 필요
규격, 수량, 공정, 계약 이행에 따른 금액과 노무비, 재료비 등 도급 내용 필수사항이 계약서에 분명하게 기입되어야 함
연계고용 사업장이 타 사업장과 하도급 계약을 하여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이행한 경우에는 부담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