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고용제도 안내

장애인 연계고용제도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 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

부담금 납부 사업체

연계고용
대상사업장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부담금 감면 조건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액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장애인 연계고용을 통해 얼마나 부담금을 감면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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