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고용 부담금 납부 대상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대상은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 그리고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 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미 준수 시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100명 이상 사업장)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4항 및 제11항
Q고용부담금 감면 서비스를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1. 연계고용 계약 체결(연계고용 도급계약서 작성)
- 도급내용(규격, 수량, 공정 등) 및 일의 완성시기에 관한 사항 포함
- 계약이행에 따른
금액과 재료비·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 포함
- 계약기간 1년 이상
2. 발주 및 납품(용역 포함/계약된 품목을 발주·납품)
- 계약서에 명시된 정산 일정에 따라 납품 내역 정산 및 세부거래 내역,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등 발행
- 계약서에 명시된 지급 일정에 따라 지급
3. 고용부담금 감면 신청 및 승인
부담금 사업주는 해당년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거래실적을 바탕으로 다음년도 1.10.까지 사업체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전자·우편·방문)
*자세한 구비서류 목록이나 문의처는 아래 경로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ead.or.kr/rdtsysdesc/cntntsPage.do?menuId=MENU0682
1. 부담금 감면기준
- 부담금 감면액은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액 비율에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의 장애인근로자 수(최저임금 이상* , 상시근로)와 해당 연도 부담기초액을
곱하여 산정
- 부담금 감면 총액은 납부하여야 할 해당 연도 부담금 납부 총액의 100분의 60 이내로 하되,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한 해당 연도 도급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은 불가
-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 약정이 없거나, 이행이 완성되지 않은 달은 해당 월 부담금 감면액 산정에서 제외
* 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시행령 제3조, 제4조, 제5조에 따른 장애인근로자 중에서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사람
2. 계산방법(예시)
- 1년간(2023.01.01.~12.31.) 부담금 사업주(A)와 연계고용 대상사업장(B)이 연계고용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이행한 경우
- 가정 : 1~12월까지 총 12개월 동안 매월 100만원 거래
* A의 월별 수급액(거래 금액) : 1,000,000원
* A의 연간 수급액 합계 : 12,000,000원
* B의 연간 총매출액(가정) : 120,000,000원
* B의 월별 장애인 근로자수 : 10명(경증 5명, 중증 5명) → 15명(중증 2배수 인정)
* A의 연간 장애인고용부담금 : 20,000,000원
* 2023년 부담기초액 : 1,207,000원
#고용부담금 감면 계산
* A의 수급액 비율
= A의 연간 수급액 합계 ÷ B의 연간 총 매출액
= 12,000,000 ÷ 120,000,000
= 0.1(소수점 넷째자리까지만 계산)
* 월별 고용부담금 감면액
= 수급액 비율×고용부담금 기초액×B의 월별 인정 장애인 근로자수(월별 장애인 수 동일 가정)
= 0.1 × 1,207,000원 × 15
= 1,810,500원
* 연간 고용부담금 감면 계산액
= 월별 고용부담금 감면 금액 × 12개월
= 1,810,500 × 12
= 21,726,000원
* 고용부담금 감면 최종액
= 6,000,000원
※ A사 고용부담금 감면계산액(21,726,000원)은 납부 예정 부담금 총액의 60% 이하(12,000,000원)및 연계고용 도급액의
50%(6,000,000원)를 초과할 수 없음